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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6 2017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후 죽 5길 1 홍두깨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동서 2길 21 낙원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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