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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5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8. 12: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 년아! 뭔 돈 줄 것이 있냐, 다 줬는데. 112 신고 해라, 이 씨팔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2회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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