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25 2014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2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1세)이 피고인의 불륜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개같은 년아, 이 년이 사람 의심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