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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5고단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위 C의 모 E이 피고인에게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외상값을 줬는데 외상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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