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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7. 03:30경 함께 술을 마신 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은 “이 씨팔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비록 20여 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에 이르고,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5.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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