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6. 13:40경 대전 중구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그 G 실 운영자로 생각되는 H이 피고인 A이 운영하고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음식점 외상값을 변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골당 분양 설명회를 들으려는 다수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분양할 수 있나 봐라, 여기서 H이 밥 처먹고 밥값 안 주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오늘 작정하고 왔다. 너 나 모르냐 씹할년아, 돈 내놔라, 밥값도 못 내는 주제에 니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골당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연락을 받고 피해자 H이 나타나자, 위와 같이 다수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기꾼 도둑놈이 돈도 안 주고 도망을 다닌다. 직원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씨부랄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L, M, K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H에 대한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