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8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안경이 손괴된 문제로 택시기사 D과 같이 찾아가 이를 상담하는 도중,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택시기사 편을 든다는 이유로 '씨팔 놈아, 택시기사가 안했다는 증거가 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깨진 안경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삿대질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뭔 지랄하냐',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