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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59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2013. 11.부터 피고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조명기기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기준 그 물품대금 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이 5,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B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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