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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281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7. 19.부터 2010. 11. 17.까지 주식회사 엔앤우튼코리아 이하 엔앤우튼코리아'라 한다

에게 복장부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엔앤우튼코리아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미화 73,170.29달러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엔앤우튼코리아는 등산의류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주식회사 알피니스트 이하 '알피니스트'라 한다

에게 공급하였으며, 알피니스트는 이를 다시 홈플러스 주식회사 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

에게 공급하였다.

다. 엔앤우튼코리아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엔앤우튼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엔앤우튼코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하여 원, 피고는 2011. 1. 27. 피고는 피고가 엔앤우튼코리아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중 미화 50,000달러 상당을 2011. 4. 3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위 금원은 피고가 알피니스트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19. 알피니스트와 사이에 피고가 알피니스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637,287,600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홈플러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637,287,600원 상당(=2011. 3. 판매분 4억 5,000만 원 상당 2011. 4. 판매분 중 187,287,600원 상당 을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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