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5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0,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부터 10.까지 레이져 가공 장비를 납품하고 32,470,08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4. 12. 5.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470,086원(= 32,470,086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