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7.경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D TGB 및 핵연료취급지역 크레인 납품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였고 그로 인한 물품대금 미수금이 37,770,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5.까지 위 미수금 37,77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37,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6.경 위 미수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었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수를 포기하였고,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을 포함한 위 미수금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미수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양수채권의 지급으로 위 미수금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세금계산서 부분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물품대금을 완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물품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