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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51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소외 주식회사 케이엠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판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4. 11. 6.까지 판넬 등 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87,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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