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02: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오거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4cc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124cc 스즈끼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오거리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쪽에서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 C(24세)이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결합의 이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