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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합3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8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1. 16. 23:00경 시흥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집 열쇠, 회사 열쇠, 현금 3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BR 125cc 오토바이 1대를 위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CBR 125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빌려주었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수리 센터에서 견적을 받은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리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의 파손이 심해서 폐차견적이 나왔으니 180만 원을 변상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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