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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00568
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5.경 C 운전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간 친목 도모, 회원이 교통사고로 피소될 경우 회원의 생활 보호 및 회원의 경조사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4. 4.분부터 2015. 8.분까지 합계 390,000원(= 월 회비 20,000원 × 17개월 정기총회비 5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피고의 회칙에 따라, ① 원고의 2014. 3. 입원에 관한 입원위로금 100,000원, ② 원고의 요청에 따른 애사보조금 1,000,000원, ③ 피고가 원고를 제명하거나, 고의로 회비 수납을 거부하는 등으로 탈퇴를 유도하여 원고가 반강제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회비 적립금 2,500,000원 및 회원 상호간 조사 기탁금 500,000원, ④ 피고가 고의로 수납을 거부하여 원고가 연체한 회비 상당액인 390,000원, ⑤ 피고의 회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명결의를 하고, 원고를 소외시키고 인격 모독을 하고, 고의적인 회비 수납 거부로 탈퇴를 유도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합계 6,9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① 원고의 입원위로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2., 2013. 4. 7. 원고에게 입원위로금 명목으로 각 1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3. 8.부터 2014. 3. 29.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칙에 회원의 병원 입원시 위로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입원위로금을 2회 지급한 적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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