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9 2014나43387
상조회비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7. 2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1. 7. 26.경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84년경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본회의 지시에 따라 상조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피고가 상조사업을 개시할 당시 상조회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 신청서와 가입금 1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상조회원이 되고, 상조회원의 사망시 전체 회원은 회비 1,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며, 피고는 상조회원이 사망하면 위와 같이 납부된 회비 중 1,000,000원을 유족에게 상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회원의 회비 납부 총액이 900,000원에 이르면 해당 회원은 더 이상 회비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피고는 해당 회원에게 장수축의금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이후 회비 납부 총액이 900,000원에 이르러 더 이상의 회비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회원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없어 상조회의 적자가 심해지자, 피고는 2007. 11.경 회원의 회비 납부 총액이 1,000,000원에 이르면 해당 회원은 더 이상 회비 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상조회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4) 원고의 어머니 B는 1997. 1.경 피고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회비를 각 납부하여 2002. 10. 7.경 900,000원의 회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2014. 6.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의 유족인 원고에게 피고의 상조회운영규정에 따라 상조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