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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정2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운송회사의 지입차주인 자로, 2011. 8. 29.경부터 피해자 D 등 위 회사 지입차주들로부터 상조비, 회식비 등 지출을 목적으로 매월 회비를 걷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월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2. 4. 4.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비 중 200만 원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회비 중 2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회원 일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원 전원의 개별적 동의나 회칙에 따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일부 회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비 중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행동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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