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계의 진흥발전과 정부시책에 기여하여 회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이하 ‘한국주유소협회’라고만 한다)의 산하단체인 경상북도 지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산하단체로 활동하다가 2015. 5. 28. 원고 지회로부터 탈퇴를 결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16.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를 2015. 6. 1.자로 원고의 지부로 불인정하기로 하고 해산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현재 원고 지회를 탈퇴한 상태이다.
다. 원고 소속 회원들은 원고에게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징수방법과 관련한 한국주유소협회 및 원고의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산하단체로서 정관 및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312,250원(= 2014년 회비 미납금액 4,991,750원 2015년 회비 미납금액 7,320,500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회비 12,31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2013. 4. 30. 이후로, 피고는 회원들로부터 피고의 회비를 수령하였을 뿐, 원고의 회비를 대신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의 회원들도 피고의 회비를 지급한다는 인식으로 피고에게 월 회비를 납부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지부가 아닌 독립한 단체의 지위에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징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