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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나50426
퇴직전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1. 26.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11. 사망한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자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회 및 피고 산하 금고의 각 회원이었는데,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인의 남편이다.

나. 피고의 공제회칙과 피고 산하 금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회칙] 제3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업무상 및 업무 외 재해에 대한 부조

2. 회원 및 직계가족의 애경사에 대한 부조

3. 회원의 퇴직 시 전별금에 대한 부조

4. 쟁의행위로 인한 구속자 생계비 지원 제14조 (급부의 지급) 회칙 규정에 의하여 급부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소정의 해당 액수를 전 회원의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17조 (회비) 본 회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운전기사 3) 애경사 회비 : ③ 회원사망 - 회원 당 20,000원 × 총 회원 수 단 본인 사망에 의한 대리인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재된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제한하며 지급순위는 아래와 같이 1순위부터 3순위로 정한다. ① 1순위 - 배우자, ② 2순위 - 자녀, ③ 3순위 - 부모 (다만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순으로 지급한다

3. 운전기사 퇴직 전별 회비 퇴직전별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1개월로 하고, 월 회비는 400원씩 하되 1년 회비는 4,800원으로 하여 근속년수 연, 월로 계산하여 공제 지급한다.

단 본인 사망에 의한 대리인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재된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제한하며 지급순위는 아래와 같이 1순위부터 3순위로 정한다.

① 1순위 - 배우자, ②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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