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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256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88,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5. 12. 9. 18:3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17번 국도 한진익스프레스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용인, 양지방면에서 안성,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백봉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위 진출 차로를 걸어가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축삭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만연히 차로 가운데를 보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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