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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6가단20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013,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1. 25. 06:4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삼거리에서 제일병원 쪽에서 금당야구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의 갓길로 마주오던 원고의 배 부위를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술에 취하여 피고 차량 등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보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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