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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0160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25,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I는 2015. 10. 19. 18:15경 J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65번길 16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를 명지아파트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에서 명지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에게도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야간에 차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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