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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1672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014,816원, 원고 B, C에게 각 32,176,5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6. 3. 5. 19:13경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F 부근 도로를 지보면 소재지 방면에서 풍천면 구담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부분을 걸어가던 G를 우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22:1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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