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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73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업무출장과 관련하여 사업비 등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회사 직원의 보고를 받고 신고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비와 필요경비를 지참한 것일 뿐이므로 외화를 밀반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스스로 수차례 해외출국과 이를 위한 환전을 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이전에 외화의 휴대반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국장 안내판에도 ‘세관출국신고’라는 제목 아래 ‘내ㆍ외국환 신고(미화1만 불 상당액 초과)’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출국 당시 세관 공무원 등에게 무신고 휴대반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은행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해 준 은행 직원이 권한 있는 지위에서 외화 휴대반출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설명할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닐뿐더러, 위 직원이 외화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들 회사 직원이 제출한 자술서에도 ‘서류가 필요 없이 간소화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신고가 면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인 B는 경비 1만 달러를 제외하고 사업비로 3만 달러를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3만 달러와 관련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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