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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7.23.선고 2009노74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09노74 뇌물수수

피고인

박●●, 무직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검사

검사

이광석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고합632 판결

판결선고

2009. 7. 23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이●●가 사망하여 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이●●가 피고인에게 3만 달러를 교부한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① 이□□이 이●●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3만 달러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점, ② 김●● 이 이●●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직전 2만 달러를 환전하여 이●●에게 전달한 점, ③ 이●●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신문지에 싼 것을 건네준 점, ④ 이 사건 직전 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인 ●●●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사실을 이야기한 점. 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내연녀인 ●●●에게 미화를 건네주고, ●●●가 2만 달러 이상을 환전한 점 , ⑥ 이 사건 다음날 이□□이 이●●에게 3천만 원을 상환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이를 통해 3만 달러를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형사재판에서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3. 부터 2008. 5. 25. 까지 금융감독원 시장 담당 부원장보, 2008 .

5. 26. 부터 같은 해 6. 16. 까지 금융감독원 증권 담당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증자관련 신고서 수리 및 정정 등을 담당하는 공시심 사실 등의 업무를 지휘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 박대감네 ' 식당에서 코스닥 등록 기업인 ●●●●트론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미 ( 가명 이미口 ) 으로부터 향후 위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과 동석한 이 ●●를 통하여 미화 3만 달러 ( 한화 약 28. 170, 000원 ) 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1 ) 피고인이 2008. 2. 13. 저녁에 박대감네 식당에서 이□□, 이 ●●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신문지 뭉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가 같은 날 김●●을 통해 2만 달러를 환전하였던 점. 그 다음날 이●●의 통장에 2, 900만 원이 입금되었던 점, 피고인의 내연녀인 ●●● 가 2008. 2. 경부터 3. 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2만 4, 700달러를 환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박대감네 식당에서 받은 신문지 뭉치에 적어도 2만 달러 이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 . ( 2 ) 하지만 위 신문지 뭉치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3만 달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이 2008. 2. 14. 이 ●●에게 교부하였다는 수표의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은 날 이●●의 계좌에 입금된 2, 900만 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이□□과 수표를 실제로 전달한 □□□ 사이에 수표의 출처 , 전달한 수표의 구성 등에 대한 진술이 완전히 상이하고, 3, 000만 원의 출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여러 사정이 있는 점 , 또한 이□□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3만 달러 뇌물공여 및 5만 달러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구속까지 되자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만 달러를 환전하여 차량에서 이에게 전달하였다는 김●●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김●●이 환전한 2만 달러를 이●●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군다나 3만 달러를 마련 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000,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식탁 위에 있는 신문지 뭉치를 보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가 환전한 합계 2만 4, 700달러도 환전일시와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출처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3만 달러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신문지 뭉치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나아가 설사 이●●가 이□□에게 3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이□□으로부터 3, 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이 피고인에게 갑작스럽게 뇌물을 교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는 이□□이 3만 달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환전을 알아보기 시작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이●●와 사전에 약속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소 늦게 박대감네 식당으로 간 점, 이□□은 ●●●●트론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고자 하였더라도 이 사건 당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이□□이 3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했고 피고인과의 저녁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소개인에 불과한 이●●가 뇌물로 교부할 2만 달러를 급하게 마련하여 그날 피고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만 되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여기에 이●●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김●●으로 부터 2만 달러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이●●의 성행 및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서는 피고인에게 3만 달러를 뇌물로 교부한다는 정황을 이□□에게 의도적으로 작출하였다고 의심이 된다 .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종헌 - - - - -

판사 이재덕 - -

판사 김성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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