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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47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무역업 동업 피고는 2015년 초경 C(한국명 D, 이하 ‘C’라 한다)와 그의 처 E와 함께 의류, 액세서리 등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5. 2. 5. 'F'(이하 ‘F’라 한다) 상호로 피고를 사업자로, 피고의 주거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G와 C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협의 및 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G는 2015. 5. 초순경 H의 소개로 C를 만난 이후로 수차례 휴대폰 LCD 모듈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C를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2) G는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5. 28. 1,100,000원을, 2015. 5. 29. 1,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8. H 및 C에게 이 사건 물품의 공급 일정과 관련하여 "1. 원고가 한화로 2,000만 원을 F 농협계좌로 입금,

2. F에서 입금을 확인하면 제품 사진 및 자료를 원고에게 공유,

3. 거래일정을 빠르게 잡아 거래장소에서 미화 3만 달러를 입금하고 창고를 개방한 후 제품이 2항과 같은지 확인,

4. 문제가 없는 경우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고 잔금을 입금한 후 제품 출고, 계약상 품질의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3만 달러 및 2,000만 원은 반환”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C는 같은 날 “오늘 환율로 계산한 미화 2만 달러를 송금하고 송금증을 보내주면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 일단 2만 달러를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2,924,000원을 송금하였다. 다음날인 2015. 7. 19. C는 원고에게 송금을 잘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C는 2015. 7. 22. 원고에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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