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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2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Q 등 수원시 L연합회 임원들(이하 ‘연합회 임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 간소화 등 보육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N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시 대화과정에서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재보궐 선거’라고 한다)와 N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대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사전투표가 N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과 B의 식사대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음식점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직원이 식사대금 전부를 결제해 버렸고, 마침 Q과 눈이 마주쳐 자존심 때문에 취소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당시 같이 식사를 하였던 연합회 임원들의 식사대금은 나중에 연합회의 경비로 처리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연합회의 총무인 T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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