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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관광통과(B2) 자격으로 2018. 1. 17.에 국내에 입국하여 2018. 2. 1. 체류만료일을 경과함으로써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0. 09: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북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를 연결해주었고,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한 자는 “당신이 금융사기에 노출이 되었다, 당신 통장과 잔액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기업은행에 있는 3,500만 원을 출금해서 신림역 7번 출구로 나와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기북부경찰서 경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기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신림역 7번 출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현금 인출 행위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한 은행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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