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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25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51] 피고인은 2010. 11.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C빌딩 311호에서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과 동업약정을 하면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2011. 12. 10.경부터 2013. 4. 16.경까지 동업하면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공소외 F이 각 75,000달러씩 투자하여 매수한 섬유기계를 G에 판매한 이익금 15만 달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받을 이익금 5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줄 테니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몫의 이익금 5만 달러와 피해자 몫의 이익금 3만 달러 등 총 8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다른 거래처에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미화 3만 달러(한화 약 3,369만 원)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같은 장소에서, 2012. 4.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I와 거래한 데서 발생한 이익금 중 6,000만 원을 J에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반환받았는바, 위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몫인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다른 거래처에 피고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투자하여 판매한 기계 대금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L)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화 15만 달러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2012. 10. 8. 1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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