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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16304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용인시 I 임야 923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02. 9. 24.경부터 J이 소유하고 있었다.

2005. 1. 12. 분할 전 임야 중 9233분의 766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5. 3. 30. 분할 전 임야에서 L, M, N, O, P, Q, R, S 임야가 분할되었다.

그에 따라 분할 전 임야는 I 임야 1212㎡, L 임야 766㎡, M 임야 766㎡, N 임야 766㎡, O 임야 766㎡, P 임야 766㎡, Q 임야 611㎡, R 임야 1597㎡, S 임야 1983㎡로 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직후인 2005. 4. 12.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들에 관한 K의 지분 전부가 2005. 4.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J 앞으로 이전되었다.

즉, J이 다시 분할 전 임야였던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분할은 T이 그의 조카인 U와 함께 분할 전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려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원고의 남편인 V는 T의 친척으로, V의 소개에 따라 피고 B, C은 I 임야 1212㎡ 지목변경 전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I 토지’라 한다

), 피고 D은 L 임야 766㎡(지목변경 전의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L 토지’라 한다

), 피고 E는 M 임야 766㎡(지목변경 전의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M 토지’라 한다

), 피고 F은 N 임야 766㎡(지목변경 전의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N 토지’라 한다

), 피고 G은 O 임야 766㎡(지목변경 전의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O 토지’라 한다

), 원고는 R 임야 1597㎡(이하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T 또는 U와 사이에 2015. 3. 13.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27.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P 임야 766㎡, Q 임야 611㎡, S 임야 1983㎡의 소유자는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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