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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6 2015가단17209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L 도로 76㎡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천안시 동남구 L 도로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망 M의 소유인데, 원고의 부친 N은 1988년 1월경 망 M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4. 6. 30. N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7.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망 M(1988. 5. 20. 사망)의 최종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F, G, H,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 K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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