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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2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24. 01:3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중앙로 222 용 앙 휴먼 시아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어머니 B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낸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 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중앙로 222 용 앙 휴먼 시아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동을 경유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금호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번호판을 부착한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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