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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2397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8. 8.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4. 10. 22.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7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으며 2015. 9. 30.까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 2.경 및 2015. 9.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원고에게 2017. 2. 28.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30.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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