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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844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월경 인천 중구 C아파트 210동 1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 위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상가에서 치킨 판매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8.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2013. 9. 6.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0226호로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D 사이의 위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4. 6. 17.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차임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 3. ‘5년 만기 도래시 재계약 절대 없고 직접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② 2016. 3. 27.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재계약 및 묵시적 갱신계약은 하지 않겠다,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2,000,000원, 월세 800,000원으로 수정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현재 월세입자께서도 새로운 월세입자를 찾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6.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2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15,000,000원은 2016. 6. 30. 각 지불)으로 정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5. 31.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10,502,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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