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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0663
임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C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12.경 C와 D의 요청을 받고 임차인 명의를 D로 변경하였다.

나. 2015. 8. 15.경부터 위 2014. 11. 19.자 임대차계약서 상 차임 지급이 연체되자, 피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3009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3. 10. ‘D는 2016. 3. 20.까지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로부터 공과금 및 그동안 밀린 월세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원고와 협의를 거친 다음, 2016. 3. 31. 원고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12. 30.까지,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D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D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 및 원고측으로부터 받은 합계 1억원 중 미납된 차임 3,000만원을 뺀 나머지 7,000만원을 2016. 9. 21. 및 2016. 10. 7.에 걸쳐 D에게 반환하였으며, 2016. 10. 7.경 D가 소개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E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간판대금으로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D는 2016년경 1억 8,000만원에 이 사건 상가의 총 6칸 중 점포 4칸 및 사무실 1칸에 대한 1년간 운영권을 넘기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다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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