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28』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구리시 C건물 9층에 있는 ‘D’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해 12. 19.경부터 위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2018. 6.경부터 위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고시원 출입구에서 그곳 거치대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F)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경 위 고시원 E호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의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구리시 G상가 1층 H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J 하면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입력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H매장 직원인 I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 주식회사 본사에 각각 전송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