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26』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쳐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P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8.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3장에 각 생년월일란에는 ‘S, 가입신청고객란에는 ‘O'으로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O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운영자 T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각 위조ㆍ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과 O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O과 통화하는 척 하면서 마치 자신이 O의 어머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의 어머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O의 주민등록증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