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일시 무렵 노상에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 사장 E에게 공문서 인 경기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사장 E이 건네주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각각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자 란에 ‘16 년 10월 1일’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