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81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이를 매도 하여 현금을 마련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경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F 근무의 G 지점에서, 두 개의 핸드폰 (H, I) 을 신규 가입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말매매 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J’, 주 소란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K, 301’으로 각 기재토록 한 다음, 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말매매 계약서 각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말매매 계약서 각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말매매 계약서 각 2 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