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귀다가 2017. 4. 10. 경 헤어졌고, B와 사귀던 시기에 서로 휴대전화를 바꿔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바꿔 소지한 아이 폰 6의 유심 칩은 B 명의였으며, B는 바꿔 소지한 아이 폰 6 플러스에 자신의 유심 칩을 꽂아 사용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B에게 ‘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유심 칩이 너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해지하려고 하니 너의 주민등록증이 필요 하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주민등록증을 너의 집 우편함에 넣어 놓아 라’ 고 말하고, B의 집으로 가 우편함에 있던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2017. 4. 13. 18:30 경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서울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 상환 계약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에 B의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고객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각 문서를 그 곳 직원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 텔레콤 소속 직원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B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 상환 계약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 01: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