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 5. 30. 19:00경 진주시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 13:2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대마 약 2.5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