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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메스암페타민 20g 중 몰수된 양 17.9g을 제외한 2.1g이 추징대상이고 이는 0.05g당 10만 원이므로, 추징금은 420만 원(= 2.1g 420회분 × 10만 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메스암페타민 매수, 소지,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 인자 /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대마 수수, 소지,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23회 투약 등)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마약사범 제보로 수사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등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하고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꽤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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