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주변 야산에서 그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약 0.74g 상당의 대마를 채취한 다음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15: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야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결과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3,000원 = 1회 투약가격 3,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대마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