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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18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는 탁자 서랍에 대마 약 2.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 호일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여 상당 기간 동안 투약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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