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7. 3. 1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는 탁자 서랍에 대마 약 2.8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 호일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여 상당 기간 동안 투약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