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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6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 22:01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넘어진 후 아프다며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한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C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D이 피고인의 의식상태와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구급활동을 실시하는데 갑자기 위 D에게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보냐 씨발.”이라고 하며 D의 좌측 뺨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남편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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