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13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18:27경 공주시 B에 구급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소방서 C센터 D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E에 의하여 현장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통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18:58경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있는 유평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E이 피고인의 머리에 감겨 있던 붕대가 흘려내리는 것을 보고 붕대를 다시 묶으려 하자,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1차,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