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강변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소방서 D 구급대원인 E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되어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로 옮겨지던 중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1.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명구조 중인 소방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