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23 2013고단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2:30경 진주시 C 옆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진주시 E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판결문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