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23 2013고단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2:30경 진주시 C 옆 골목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그램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7:00경 진주시 E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판결문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