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진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연료절감기 사무실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진주시 D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 18:00경 진주시 E 방송국 옆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 12. 20:00경 진주시 D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통화내역자료
1. 주사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