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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8 2015고단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진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날 진주시 I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시장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사천시 K에 있는 L다방 앞 노상에서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5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 원)

1.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법화학과-2801), 감정의뢰 추가 회보, 감정서(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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